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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술을 마신 뒤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3부두 앞 준설현장 인근해상에서 인천선적 예인선 ㄱ호(63톤)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선장 ㄴ(74)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예인선 선장 ㄴ씨는 마산 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준설현장 작업차 출항해 운항하던 중이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ㄴ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나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해양경찰.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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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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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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