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가 발의돼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공기관 내 관련 고충처리전담부서 설치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 등 충남도의원 19명은 최근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권리보장교육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 매뉴얼 작성, 배포 등을 규정했다. 또 충남도청을 비롯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서는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두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소속기관의 의무를 규정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