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완주 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완주 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완주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시을) 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의 이행과 동시에 더 큰 천안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해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민홍철, 변재일, 정춘숙, 문진석, 이정문, 한준호, 오영훈, 우원식 의원이 동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지방자치법 개정안, #박완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충남 대표 연극 극단 가린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