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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 한 달만에 22만5764 명이 동의했다.
 4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 한 달만에 22만5764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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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단체 SNS에 주말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린 팬티 세탁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가 결국 파면됐다(관련기사: "공주님 속옷 예뻐요" 초등 1학년생에 부적절 댓글 단 교사).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교사는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파면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징계사유로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을 들었다.

징계위는 이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팬티 과제' 한 달 전에도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에 "자칫 외모 지상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답을 했다.

하지만 다시 '자기 팬티 빨기' 등 부적절한 과제를 내자 지난 4월 27일 오전 한 학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크게 번졌다.

이에 해당 학교장이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담임 교체 등 학생 관련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4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랐고 한 달만에 22만5764 명이 동의했다.

태그:#울산초등 팬티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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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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