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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의장이 1446만9000원(전체액 중 48.2%공개), 부의장이 39만8000원(전체액 중 2% 공개), 의회운영위원장이 556만3000원(전체액 중 58%공개), 행정복지위원장 196만7000원((전체액 중 20.5%공개), 산업건설위원장 487만4000원(전체액 중 50%공개), 예산결산위원장 94만2000원이다. 이는 관련 조례에 건당 20만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의장이 1446만9000원(전체액 중 48.2%공개), 부의장이 39만8000원(전체액 중 2% 공개), 의회운영위원장이 556만3000원(전체액 중 58%공개), 행정복지위원장 196만7000원((전체액 중 20.5%공개), 산업건설위원장 487만4000원(전체액 중 50%공개), 예산결산위원장 94만2000원이다. 이는 관련 조례에 건당 20만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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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홍성군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홍성군의회는 의장단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연간)으로 의장 3000만 원, 부의장 1440만 원, 상임위원장 각 960만 원으로 총 73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일시,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심야시간(23:00),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은 제한하며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9년 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의장이 1446만9000원(전체액 중 48.2% 공개), 부의장이 39만8000원(전체액 중 2% 공개), 의회운영위원장이 556만3000원(전체액 중 58% 공개), 행정복지위원장 196만7000원(전체액 중 20.5% 공개), 산업건설위원장 487만4000원(전체액 중 50% 공개), 예산결산위원장 94만2000원이다. 이는 관련 조례에 건당 20만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개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집행 전액이 식대이며 행자부(행정안전부)가 권유하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은 단 1건도 집행된 것이 없다.

또한, 집행시간이 공개되지 않아 '행자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심야시간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집행내역이 각 분야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로 인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간담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이 지난 2019년 사용한(공개액) 업무추진비 1446만9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257만8000원을 기자 및 언론관계자와의 식대로 지불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과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지역은 간식비까지 상세 공개... 홍성군도 개선해야

이와 함께 의장이 지난해 5월 문화예술단체 격려를 위해 구입한 지역특산품 30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자동차용품업체로 되어 있어 의구심을 들게 했다.

확인 결과, 군의회는 당시 장곡에서 촬영된 드라마 관계자들을 위한 지역특산품 한우를 정육점에서 구입하면서 카드기가 바뀌어 잘못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보조금 집행규정에 어긋나며, 군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게 한다.

인근 지역인 예산군의회와 서천군의회, 부여군의회 등 홍성군의회를 제외한 충남도내 14개 시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시간은 물론 간식비로 사용한 1만5000원 등 집행액 전액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례안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 등 직원과의 식대,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간담급식, 서천군 공공시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업부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등 간담회의 취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주민들이 상세히 알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 사뭇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상세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A씨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식사비 제한과 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홍성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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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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