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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2020.5.2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2020.5.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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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긴급체포한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울산시에서도 송 시장 쪽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5월 25일 체포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B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씨로 현재 울산시청 소속은 아니며 B씨는 울산 지역 사업가 장아무개씨다.

그런데 두 사람의 체포소식을 첫 보도한 <조선일보>는 2018년 선거 당시 이들 사이에 3천만 원이 오갔고, 검찰은 이 돈을 송 시장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 등의 체포 사실을 공지하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에 따라 체포 당시 혐의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두 사람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쪽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자금은 올해 4월 30일 김씨 가족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 등이 이미 울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이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그들이 불응하자 체포한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올해 4월 30일 받은 돈... 송철호도, 선거도 아무 상관 없다").

울산시도 정면대응에 나섰다. 전인석 대변인은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없고 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왜곡에 가득 찬 허위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 쪽 주장대로) 개인 채무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잘 살피겠지만,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이 별건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다. 전 대변인은 "이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처럼 왜곡보도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일보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만약 정정보도가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으로 오보 등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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