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보유한 차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90%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56개 국가기관과 262개 지자체, 119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또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각 기관별 친환경차의 자세한 보유·구매실적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차를 40%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은 행복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 등 10개이다. 지자체는 제주도청(55.8%),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 3개이다. 공공기관은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 15개이다. 공공기관은 보유수량 50대 이상인 기관 중 상위 기관의 실적을 종합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