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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전태일 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전태일 50주기 기념 토론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인 전태일 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태일 법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연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성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이성희 사무처장이 "전태일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김상률 노무사(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가지는 의미와 법 개정 방안), 김태형 변호사(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과 법 개정 방안), 강호경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사무국장(건설노조와 노동3권의 의미)이 토론한다.

또  김영미 화섬식품노조 조직국장(전태일법 제정을 위한 실천 과제), 성상영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조직국장(전태일법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문상황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부장(전태일법과 산별노조의 방향)이 토론한다.

태그:#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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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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