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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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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에게 "업무공간 강제이전 등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확인한 결과, 성우스님은 22일 오후 나눔의집 법인 사무실에서 나눔의집 회계를 담당하는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시청과 도청의 지적사항에서 '업무공간을 이전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으니 법인직원과 시설직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공간을 이전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우스님은 "회계를 새로운 법인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 거다.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했다.

A씨가 "왜 내가 형사처벌 대상이냐. 공익제보자여서 그런 것이냐. 미결정된 사항이니 업무공간을 이전하겠다는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반박하자, 성우스님은 "업무거부로 알겠다. 그렇게 알아라"라고 다시 한 번 말했다.

대화 말미 A씨가 성우스님을 향해 다시 한 번 "(비위행위 등) 모든 게 확인된 다음, 업무가 정상화 되면 지도점검 결과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말하자 성우스님은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저쪽(생활관)에서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 이쪽(법인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보라"라고 재차 명령했다. 

업무공간 이전 지시, 어떤 의미인가?
 
경기 광주 시청 전경
 경기 광주 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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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우스님은 왜 A씨를 포함해 법인소속 내부고발자들에게 업무공간을 이전하라고 말했을까?

앞서 광주시청은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의 요청에 따라 4월 2일부터 3일까지 '나눔의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청은 같은달 22일 발표한 결과에서 "나눔의집의 특수성으로 후원금(품)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원자들이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같아 혼동이 있다"면서 "시설과 법인의 공간분리 및 업무구분 조치, 시설종사자 및 법인종사자의 업무분장, 후원계좌에 대한 목적 명확화하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청은 "그 처리결과를 2020년 5월 22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라고 명령했다.

때문에 나눔의집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이 "광주시청의 지도점검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명분을 댈 수 있었던 것이다.

"내부고발한 직원 감시·분리하려는 의도 있어" 

하지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공간 이전 지시는 내부고발자들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나눔의집 문제를 최초로 고발한 법인소속 김대월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실장은 "지금 업무장소를 변경하라고 명령내린 것은 나눔의집 비리를 고발한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비리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하라는 의미"라면서 "새로 뽑은 상급자들을 통해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감시하고 분리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이 회계담당자를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회계부정으로 잠적한 전 사무국장 대신) 현재 상태에서 유일하게 나눔의집 후원금(70억 원 이상)을 입출납 할 수 있는 직원이 회계담당자인 A씨뿐이기 때문이다. 직원을 분리시켜 회계를 다시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역시 "(성우스님의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성우스님이) 상임이사라고 하지만 상임이사가 직접적으로 직무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성우스님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일 뿐이지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권이 있을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 및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상임이사 성우스님과 안신권 소장 등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태그:#나눔의집, #조계종, #광주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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