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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8개 시‧군 지자체와 협치 차원에서 전통시장 21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 허용하기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과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는 안내 펼침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과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의 전통시장은 다음과 같다.

창원 가음정시장, 마산중부 마산어시장‧진동시장‧신마산시장‧부림시장, 진해 경화시장, 진주 중앙시장‧서부시장, 김해중부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덕계시장‧서창시장, 고성 고성시장‧공룡시장, 거제 장편시장‧고현시장‧신부시장, 밀양 수산시장, 산청 산청읍시장.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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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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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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