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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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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특례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했다.

허성무 시장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전국 4개시)를 '특례시'로 해 인사와 재정 등에 자율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19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이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개최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졌고,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이 상정을 미루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허성무 시장은 규탄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했다.

허 시장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여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허성무 시장, #창원시, #특례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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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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