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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기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천안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지기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천안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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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문가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의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을 이틀 앞둔 19일 전교조 지키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단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아님)를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기자회견과 집회, 법정다툼 등을 벌이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벌써 7년째"라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이래 하루도 투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취소 투쟁 속에 34명의 선생님이 교단에서 쫓겨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모두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합작품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개변론과 관련해 단체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6만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공개변론 , #전교조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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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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