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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재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8일 현재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 쿠팡사이트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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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 수소 이런 효능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과산화수소 활용법'

유튜브 채널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은 지난 2월 이 같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산화수소가 암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19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곧 구매로 이어졌다. 대중들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통해 '식용'이라고 표시된 '내몸사랑'사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다던 해당 과산화수소 제품은 실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식용'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못 먹는 과산화수소, 쿠팡에서 '식용' 둔갑 http://omn.kr/1njsv).

유튜브 보고 쿠팡에서 과산화수소 구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용이 아닌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로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와 내몸사랑 두 곳을 행정조치 및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신 뒤 각혈, 하혈, 구토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35% 과산화수소' 표기 사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인씨엔씨로부터 제품을 건네받은 내몸사랑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판매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산화수소의 효능을 유튜브에 소개한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 유명 유튜버 3명에 대해서도 해당 동영상을 삭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고 해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치료 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태그:#식약처, #과산화수소,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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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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