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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과 업체 수수료 지출 현황(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과 업체 수수료 지출 현황(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
ⓒ 대전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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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긴급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리운전 노동자는 51명(남성 49명, 여성 2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 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한 달 순수입이 150만원 전후였으며, 50~60대 노동자 비율이 80%로 고령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1%나 되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저임금 상황이었다. 높은 콜 수수료와 보험료 등이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응답자의 3/4 정도가 수입의 25%~50% 감소되었다고 응답했고, 산재보험 가입은 51명 중 단 한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하', '콜 취소에 따는 벌금', '의무콜' 등 패널티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했고, 다른 시·도에 비해 콜비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그 밖에도 대전에서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악성업체 공개, 휴식시설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생계형 전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뿐만 아니라 저임금 상황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대전시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자 쉼터 신설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대리운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리운전노동자, #코로나19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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