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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권장과 지원 ▲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 ▲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주민협의체와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구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지원의 절차와 방법,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을 주는 한편, 내실있는 아동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내일의 희망인 지역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의회심사를 거쳐 7월 초 공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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