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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 사진 가운데)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 사진 가운데)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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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게 패한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의원, 21대 국회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미래한국당 전주혜(비례) 당선인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황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갖고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채 등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후보자관리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을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행해서는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사건번호:2020수23)의 청구 취지인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주문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운하 당선자를 향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한 황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선거과정에서도 뜨거웠다.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직위해제'만 됐을 뿐, 현재까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황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퇴직'을 하지 못했기 때문. 다만 선관위는 공직자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후보로서 모든 자격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 선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출마, 당선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선관위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토록 한 것은 '선거무효'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경찰관의 당선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공당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그:#이은권, #황운하, #당선무효, #선거무효, #공무원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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