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투자의 기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다가 불현듯 마음에 걸리는 기사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제로금리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하던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면 혹여 '개정된' 대주주요건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4월 1일 양도분까지는 보유액 기준 10억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고가주택 9억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양도세가 나오겠지?'라며 인지하기에 그리 어려운 수준의 금액은 아니었다.

문제는 곧 도래할 2021년 4월 1일분부터이다. 지분율 요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일반 주주분들이 해당 회사 주식을 혼자서 코스피기준 1%와 코스닥기준 2%를 보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넘어가서라도 보유액 기준이 갑자기 3억으로 줄어버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시국에 등장한 '슈퍼개미'분들에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다.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던 분들은 이미 해당 정보를 접하고 연말에 보유액 비중을 조절하며 처분한다든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에 유입되신 슈퍼개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이번 대주주요건도 그렇고 일반적인 소액주주들이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 '부동산을 팔아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분들에겐 반드시 알려야 할 중대한 사실이다.

'헉... 어쩌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이 글을 읽고 바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지분율' 요건은 보유액 기준보다 까다로워서 지금부터 대처하시기 어렵지만 '보유액' 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액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3억원이라는 기준도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실은 대주주 요건이 점점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주식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1억을 들고 시작했고, 정말 제대로 투자를 잘 했다고 가정하자. 연마다 20%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겨 이것이 쭉 성장해나간다면 5, 10년 뒤에 이 3억원 기준은 비단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지금 추세라면 대주주 요건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재에도 2021년 4월분 개정에 대해 불안한 시국에서 투자심리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급격한 완화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선 지금 한 푼의 세입이 아쉬운 상태에서 나름 고액투자자들이라 여겨지는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시켜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주장에 반응해줄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역대 최대 실업급여 지급이니 세출은 많지만 세입을 늘린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늘리는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지 않게' 세금을 늘리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첫번째로 '연말정산' 과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기자도 공부할 때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매년 개정되고 누더기가 되어가는 세법책을 보고있으면 공부할게 많아져 슬프기보단 이 세세한 규정이 개정되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세법이 개정되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경제뉴스같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으로 "올해 세법 개정됐어요~"라고 말하니 일부러 찾아보지 않고서야 바뀐 법에 매년마다 반응하여 민첩하게 대응하기엔 쉽지 않다.

하지만 2020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자산에 대한 공부와 자신의 자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등을 더욱 열심히 찾아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올해도 똑같이 새로 바뀌는 세법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당장 다가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여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몰래몰래 빼갈지도 모른다.

태그:#양도소득세, #소득세, #저가매수, #슈퍼개미, #주식투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