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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의 제도 있어도 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 안내도 여전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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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은평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자체 기각시키면서 정보공개 권한남용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청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은 2017년 7월에서 2019년 8월까지 은평구의 정보공개 제도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할 이의신청 중 다수를 심의 없이 자의적을 비공개 처리했고 이는 구청의 권한남용이라며 서울시에 주민 20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4일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은평구가 접수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143건 가운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사례는 18건에 불과했다. 심의가 필요하지만 열지 않고 부서가 임의로 결정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회 미개최 사유에 해당한 사례는 48건이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5건 가운데 81%(77건)를 심의 없이 구청 각 부서가 임의 처리한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하고, 청구인이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이의신청 내용이 이미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 반복 청구인 경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옴부즈만위는 현재 각 처리부서가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자의 처리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은평구청에는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절차 미흡에는 권고 처분을 내렸다.

심의회 열지 않아 경고 받아도 개선점 없어
감사 결과 공표 2주 만에 심의회 없이 이의신청 기각 시도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은평구청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를 공표한 지 2주 만에 구청은 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의신청자가 직접 행정안전부 운영 안내서에 나온 사례 통해 문제제기하자 "심의회 열겠다"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7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지 않고 기각했다. 사유는 지난해 다른 안건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비공개 결정이 났고 유사한 이유로 심의에서 비공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해 기각했다고 은평구청은 밝혔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의신청 청구내용이 동일한 것이라 판단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도 동일 할 것이기 때문에 기각 시킨 것"이라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구청의 결정에 대해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안내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해석은 구청의 해석과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통해 "청구 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예상될 때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완전히 동일한 안건이 아닐 경우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의 해석을 통해 심의회 개최 없이 기각한 점에 대해 지적하자 은평구청은 "행안부 사례를 검토했고 따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주민감사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아도 심의회 개최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행정의 움직임은 여전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점에 대해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정보비공개와 처리지연 등 알권리 침해를 제재하기 위해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관 내에 정보공개를 제어할 수 있는 전문부서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보공개위반,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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