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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오후 4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오후 4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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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오후 4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이날 18시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할 방침이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10일 15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태그:#백군기, #용인시, #집합금지명령,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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