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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 9월9일 노동부령 제48호로 제정, 2018년도까지 대략 70차례 법령 개정이 있었다. 이중 개정 법령이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총 10 차례인데 1995·1999·2001년 3개년과 2005년부터 3년간 잇달아 법 개정이 진행돼 이들 모두 외국어로 번역이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법령 개정 번역이 이뤄질 때마다 남녀 시급 격차가 줄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2001년 11월1일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02년에는 전년 대비 성별 시급격차가 240원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전년 대비 성별 시급격차가 813원 증가한 2006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1987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년 대비 성별시급격차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2006년엔 1월과 3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과 '육아휴직 관련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도 유일하게 시급 격차가 증가한 이해에 개정된 두 법 조항은 각각 2005년과 2006년 재개정을 통해 총 11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효과는 그때 뿐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국가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3.02%보다 약 21.6%p나 크다. 유일하게 여성 고용이 72.4%로 더 많은 서비스 직종에서도 27.5%에 불과한 남성 평균 월급이 260만 원대이고, 여성은 170만 원대에 그치며 그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다.
 
출처: 고용노동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출처: 고용노동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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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 평등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체제 마련"을 주장하지만 요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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