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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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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오늘 법정에 간다"라며 "이미 (총선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리고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의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많은 직권남용이 있었다. 그리고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라며 "검찰이 진실 앞에서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당선인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있을 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했다며 최 당선인을 기소했다. 이날 최 당선인은 변호인 2인,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동행했다. 

검 "허위 확인서 발급" vs. 변 "실제 인턴활동 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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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검찰에선 고형곤·장준호·김진용 검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최 당선인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등의 수많은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피고인(최강욱)"이라며 "왜 (당시) 작은 법인의 변호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으로 작성한 확인서 때문에 기소됐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서를 기재해준 여러 작성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입시비리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고 조국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기소했다"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검찰의 차별적·선별적 판단이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공소사실을 놓고도 양측은 강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986년 서울대 법학과 입학 후 같은 과 선배인 조국을 알게 돼 가깝게 지냈고 대학원 재학 당시 조국이 피고인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라며 "2016년 경 조국의 처 정경심의 상속분쟁소송의 대리를 맡아 조국 및 정경심과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었다"라고 최 당선인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친분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2017년 10월 경 정경심은 아들 조○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가지 매주 1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법조 직역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하는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했다'라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실제로 조○이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인턴활동 확인서에) 기재했으므로 위계(거짓)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조○은 주말이나 일과 후에 청맥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편집, 서면작성 보조,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이 지원한) 일반대학원에서 인턴활동 확인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또한 법학과도 아니고 정외과였다"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16시간 인턴활동을 한 것이 당락에 미칠 이유가 없고, 경찰 조사 당시 해당 학교의 입학 담당자들도 (해당 이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업무방해를 초래하지도 않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의 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최강욱, #검찰, #조국, #정경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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