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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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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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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순 폐기됐던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재활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구리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16만 3천톤, 2025년에는 44만 3천톤, 2030년에는 72만 3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LED 조명 폐기물 발생량 전망
 국내 LED 조명 폐기물 발생량 전망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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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하여 발광다이오드 칩,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하여 분리‧보관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등 총 5개의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되었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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