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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5시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사전투표소인 태안읍행정복지센터 밖의 모습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특이한 점은 오전 사전투표에서는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 반면 오후에는 젊은층들의 투표줄이 길게 늘어섰다.
▲ 길게 늘어선 사전투표소 4.15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5시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사전투표소인 태안읍행정복지센터 밖의 모습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특이한 점은 오전 사전투표에서는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 반면 오후에는 젊은층들의 투표줄이 길게 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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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붐이 일고 있다. 4년 전 15.83%를 기록했던 충남 태안군의 사전투표율보다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태안군의 사전투표율은 벌써 12.92%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미리 사전투표소를 찾았다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투표소 밖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는 선거인간 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판이 무색하게 앞뒤 간격 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발열체크를 받은 뒤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위생 비닐장갑을 착용하자 바닥에 청테이프로 표시된 1m 간격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소인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거사무원들의 통제에 따르며 1m 거리두기를 질서 있게 실천했다.
▲ 1m거리두기 실천하는 유권자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소인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거사무원들의 통제에 따르며 1m 거리두기를 질서 있게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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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순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은 질서 있게 청테이프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투표소와 가까워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글자와 신발모양이 그려진 대기장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다.

대기하면서 살펴 본 사전투표장의 모습은 관외투표 줄은 한산한데 반해 태안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관내투표소는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증명하듯 투표소 안에서도 북적거렸다.

마침내 순서가 찾아와 호명이 들려 신분증을 들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선거사무원 앞에 서서 신분을 확인했다. 그런데, 4년 전과는 달리 코로나 19로 인해 지문 확인 센서는 종이로 막혀 있었고, 신분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했다.

그러자 투표용지가 인쇄돼 건네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신분증과 얼굴 대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에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빠져 나왔다.
 
사전투표소 안 모습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태안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관내 투표 줄이다. 관외투표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투표소 안에서는 발열측정과 함께 손소독제 소독과 위생비날장갑을 나눠주고 있다.
▲ 길게 늘어선 관내투표 대기줄 사전투표소 안 모습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태안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관내 투표 줄이다. 관외투표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투표소 안에서는 발열측정과 함께 손소독제 소독과 위생비날장갑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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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빠져나오면서 든 생각 하나 '왜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밖에서도 사전투표를 한 일부 유권자들의 말이 들렸다. "아무리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신분증과 얼굴 대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 유권자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번 투표는 뭔가 허술해 보인다"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증이랑 대조해야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텐데 대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는 10일 16시 현재 서산시가 총 유권자 145,241명 중 14,004명이 사전투표해 9.64%를, 태안군은 총 유권자 55,660명 중 7,189명이 투표해 12.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충남도내에서는 청양군이 16시 현재 15.48%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투표소 앞 특정정당 색 옷 입고 코로나19 캠페인… 선관위, "선거법 저촉 안돼"
 
사전투표가 진행된 10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특정정당 정당인이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코로나19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옷을 입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소와 지근거리에서 캠페인하는 정당인 사전투표가 진행된 10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특정정당 정당인이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코로나19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옷을 입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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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는 투표소와 인접해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한 정당인이 마스크를 한 채 '군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일부에서는 투표소와 인접해 선거운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등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2항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와 3항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항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이름이 써 있지 않고, 캠페인성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인사를 하는 당사자가 특정 정당의 정당인인데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선거운동원도 캠페인을 할 수 있고,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그:#4.15총선,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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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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