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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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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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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수준은 1인당 하루 2만5000원, 두 달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효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간 7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비대면·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접수 팩스 증설 및 사업장 소재지 동별 담당자 지정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검증한 뒤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자에게는 지원금을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태그:#코로나19, #영세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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