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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 책임이 아동청소년에게 있나”

여성가족부, 교육부 공동으로 7개항의 아동청소년 안전수칙 발표. 그런데...
20.04.08 14:07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4월 8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다며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두 부처는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여성가족부
 
이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 않기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기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 총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이 수칙은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취지를 벗어난다.
 
7가지 수칙은 이미 아이들도 뻔히 알고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으로 별반 색다른 수칙도 아닐뿐더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부과하여 수행하라는 형식으로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책임이 아동청소년에게 있는듯한 착각을 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시각이 더 큰 데서 나오는 수칙의 오류다. 수칙은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인데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무엇무엇을 실천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 것을 더 강조해 안전수칙이라기보다는 훈육적 훈시의 사고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여성가족부
 
반면 함께 발표된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인데 이 수칙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두 수칙을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었다. 거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립, 법률 개정 지원, 처벌 강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됐다.
 
여성가족부는 일주일 후인 오늘, 뜬금없이 아동청소년들에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말것과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말고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말라는 훈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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