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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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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측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전 총장의 전자 직인파일'의 존재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는 표창장 위조 여부와 연관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아무개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과거엔 주로 구매시설팀에서 근무했던 박 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교원인사팀장 직을 맡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9월 초 정 교수와 박 팀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동양대엔 총장 전자 직인파일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아래는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 일부다.

박 팀장 : 저희는 지금 총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컬러 프린트로 나간 게 절대 없답니다. 총무복지팀에 직인 관리하는 함이 있어요. 그 함에서 도장을 꺼내서...
정 교수 : 근데 그 도장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주는 아니죠?

: 그 인주예요. 빨간색 인주. 여자들 그 루즈처럼 묻는 거.
: 그래요? 이상하네.

(중략)

: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수료증이 ○이(정 교수 아들), 저기 민이, 민이(정 교수 딸) 보고 찾아가지고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안 번진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 아, 그게 지금 저희가 나가는 모든 상장은 그 인주로 된 도장을 다 찍어서 나갑니다.


검 '직인 안 번진 표창장은 위조' vs. 변 '전자 직인파일 존재 가능성'

검찰은 정 교수가 통화 중 거론하는 '수료증'을 당시 논란이 됐던 '표창장'으로 판단하고 '총장 전자 직인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직인이 번지지 않는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선 통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안성민 검사 : 이거 한 번 보시죠. 정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중략) 정 교수는 검찰이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자 '딸이 방배동 집에 뒀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 없었다'고 말한다. 근데 (박 팀장과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직인이 번지지 않는 표창장과 관련해 대화한 건 분명하죠?
박 팀장 : 네.

(중략)

: (정 교수와의 당시 통화에서) 총장 전자 직인파일에 대해 처음 들은 건가요?
: 그렇죠.

(중략)

: (정 교수가 전화통화에서) 증인에게 '스캔한 직인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걸로도 다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앞에 쭉 이야기했던 것과 결론이 달라 제가 다시 '(전자 직인파일은) 찍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총장 전자 직인파일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지원 변호사 : 만약 피고인이 그걸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직인 부분이) 번지는지, 어떻게 발급되는지 그런 절차를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박 팀장 : 그것에 대해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중략)

: (통화 당시 총장 전자 직인파일이 없다는 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제가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졸업장(은 전자 직인파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 증인, ○○○씨(동양대 직원) 아시죠?
: 네

: ○○○씨는 전자 직인파일이 있다고 진술합니다.
: 그래서 제가 졸업장 같은 경우엔 전자 직인파일을 썼다고 (당시 통화에서) 정 교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략)

: 당시 언론이 '검찰이 압수수색한 정 교수 교수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정 교수가 통화에서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라고 묻죠.
: 그렇죠.

: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파일이 안 나온 것 알고 계세요?
: 그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재판의 정경심 사건 병합 않기로

한편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는 다른 재판에서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정 교수는 이날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외에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21부의 정 교수 부분만 떼서 25-2부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재판부가 지난 3일까지 제출 요구) 이날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는 21부 재판에 나란히 출석해야 한다. 

앞서 원신혜 검사는 "당초 부부 재판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인 측의 선의를 받아들여 정 교수 부분에 한해 병합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변호인 측이 스스로 밝힌 의사와 달리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니 신속히 결정이 내려지길 재판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3일까지 (병합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재판부에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은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돼야 한다. 시간이 지난 후에 검찰 측 혹은 피고인 측에 의사를 맡긴다는 건 재판부를 선택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오늘자로 병합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한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변론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태그:#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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