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부여군자율방재단이 부여읍 곳곳을 누비며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
ⓒ 김낙희 | 관련사진보기 |
부여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간 자진휴업(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집합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주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7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은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3월24일∼4월5일까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업중단 이행 사업주들의 금전적 손실로 막대한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 이행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137개소 중 자진 영업중단을 이행한 시설 1개소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염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지속하는 시설에는 시설별 책임공무원제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수칙 미이행 적발 시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강제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에는 내국인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등 처벌사항을 안내, 추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여일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