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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세금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총 39만 3336명으로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10억~120억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이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인 곳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고 신규 압류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화나 문자로 세금 납부 독촉도 6월말까지는 중단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당초 올해 1분기 새로 발생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체납 자료를 4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연기했다.

체납된 세금 징수도 유예한다. 4월 이후 체납 세금 납부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 체납액을 내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 승인 시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본청과 각 지방 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세청은 "상담창구를 통해 세정지원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 조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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