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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삼척시도 자체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을 소급 인하하고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이어가기로 발표했다.
▲ 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 발표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삼척시도 자체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을 소급 인하하고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이어가기로 발표했다.
ⓒ 최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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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확진자 방문 등으로 불경기가 이어지자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계획'을 마련해 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80% (5% → 1%)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08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8만 8745천원 규모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착한 임대료 운동,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할인, #임대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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