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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있어도 선거전 18세 미만, 선거운동 불가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투표참여
20.04.03 08:18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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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툰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21대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권자로 대한민국 50여만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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