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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18억 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일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50%, 전년도 대비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경비·청소원 등 업체부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 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임차인은 올 4월 1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대전시는 올해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기관 손실(기관재산) 및 세수 결함액(시유재산)에 대해 18억 5000만 원 정도 보전 반영할 계획이다.


 

태그:#코로나19, #대전시, #공공기관임차료감면, #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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