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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축사 인근 농수로의 모습(왼쪽). 흘러넘친 분뇨가 수로 바닥에 쌓여있다(오른쪽).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축사 인근 농수로의 모습(왼쪽). 흘러넘친 분뇨가 수로 바닥에 쌓여있다(오른쪽).
ⓒ 무한정보·인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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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 한 축산농가가 10여 년 동안 돼지분뇨를 농수로에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인접한 3개 마을 주민들은 악취를 비롯해 오폐수로 인한 농경지와 지방하천 오염 등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제보전화를 받고 찾아간 예산군 삽교읍 가리의 A돈사. 15톤 덤프트럭 50~60대 분량인 돈분을 모아놓은 퇴비사 한쪽을 얕은 흙벽으로 막아놨다. 비가 오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촬영해 진정서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돼지분뇨가 넘쳐 폭이 3미터 가량 되는 농수로 바닥에 쌓인 모습이다.

이웃한 용동리 인장식 이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심지어 돈분을 농수로 바로 옆에 적치해둔 적도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니 그제서야 퍼냈다. 애초에 거기다 쌓아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돼지분뇨가 농지에 유입되면 작물이 웃자라거나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농수로는 효교천으로 이어진다. 전방위적인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분에서 발생한 분진도 문제가 됐다. 가리에서 5000평 규모로 사과농사를 짓던 인태성씨는 지난 2014년 과수원을 폐원했다. 과실에 분진이 새카맣게 내려앉아 재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축산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결과, 돈사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이 없도록 밀폐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음엔 공사를 하겠다더니 꿈쩍도 안하더라"며 "사과나무를 뽑아낸 자리에 밤나무를 심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 돈사 때문에 다 절단났다"고 성토했다.

예산군에 따르면 A돈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유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3번의 과태료처분과 세차례나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490만 원, 벌금 4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고발이 이뤄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조사 중이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2017년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곳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B씨는 25일 3개 마을(가리, 용동리, 창정리)과 이행각서를 체결했다. 각서는 △분뇨·액비 무단방류 금지 △하절기 주1회, 동절기 격주1회 분뇨·액비 분리배출 △벽·천장 밀폐공사 △닥트(환기)시설, 악취·분진저감용 바이오커튼 설치 등을 담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관련 인허가 반납 △주민·농지 피해보상 △축사 폐쇄 등 벌칙도 명시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각서는 법적공증까지 받았다. 앞으로 악취 등 민원이 계속될 경우 소로 품목을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분뇨 무단방류, #돼지분뇨, #오폐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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