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승조 충남지사가 라이브 방송으로 비대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라이브 방송으로 비대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0일 충남도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지침어길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지사는 "충남의 자가 격리자는 현재 300여 명이 넘는다"며 "외출금지가 가장 중요한 수칙이다. (충남의 경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지사는 오는 "4월 5일부터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징역과 벌금 1000만 원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 된다"며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무관용의 원칙으로 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제제 방침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다.

"교회 집합예배 자제 준수해야, 규정 어길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최근 충남 부여에서는 부부 확진가 나왔다. 확진자 부부가 다닌 교회에서도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 한 출입기자는 "(부여의 30대) 남성 환자가 예배로 인한 감염으로 판단될 경우, 구상권 등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양 지사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군수가 행정조치를 통해 집합 예배를 볼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규정위반 여부가 요건이다.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예배를 보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동제한과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사력을 다해 힘을 모으고 있다. 충남 도민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잘 참여해 주었다"며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 15개 시군 자치단체장, 4개월 동안 월급 30% 삭감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자들과의 비접촉, 즉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충남도청과 충남도 의회, 충남 도교육청 등의 기자실은 오는 4월 5일까지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다.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유트뷰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기자회견에는 충남도 15개 시군 시장 및 군수들이 참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충남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할 예정이다.

태그:#양승조 충남도 지사 , #코로나19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