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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도지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도지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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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석면 피해 해결을 요구한 후 7년이 흘렸습니다. 늦고 또 늦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든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장명진 최만정, 아래 폐기물 대책위)의 첫 반응이었다.

폐기물 대책위는 30일 성명에서 "지난 27일, 대법원이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과 관련해 청양군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며 "늦고 또 늦었지만, 폐기물 사업주에게 포섭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관료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관련 기사: 대법, 충남도 상대 청양군수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 "청구 기각")

"사업주에게 포섭된 비상식적 관료 행정"

청양군 비봉면 칠갑산 자락에 있는 강정리. 작은 산골 마을 한복판 석면 폐광산이 있던 자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섰다. 2005년 무렵의 일이다. 업체 측은 폐석면 광산을 파고 그 자리에 폐기물을 쌓았다. 처음 2000t 미만이던 폐기물은 10년 사이 2만여t으로 늘어났다. 폐기물과 오가는 폐기물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석면 가루도 함께 날렸다.

2010년 한 주민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차례차례 석면으로 인한 병에 걸려 쓰러졌다. 환경단체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2.3km 이내 마을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지난 2013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측은 해당 폐광산 사업부지에 '일반폐기물매립' 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안 주민들이 청양군청을 찾아가 사업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청양군은 "절차상 문제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찾아 하소연했다. 강정리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청양군은 이때서야 폐기물매립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체 측의 불법 산지 전용이 확인됐다. 특히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면서 사용해서는 안 될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공무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순환용 골재는 산지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순환 골재와 토사를 사용한 산지복구를 승인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7월, 청양군에 강정리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 업체가 건설폐기물(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을 산지, 농지, 웅덩이 등에 허용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행 명령했다. 또 그 결과를 같은 해 9월 6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청양군(당시 군수 이석화)은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책위가 '폐기물 사업주에게 포섭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관료 행정'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7일 판결을 통해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로 산지복구나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수 없다"며 청양군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시기 위법사항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이에 대해 폐기물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주민들은 2013년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위법행의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충남도는 5년 후인 2017년에서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장기화된 데에는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짓밟고, 폐기물 업자의 편을 들어온 청양군과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도 수수방관하며 주민들을 분열시킨 충남도(당시 도지사 안희정)의 이중적인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대책위는 이어 "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난 시기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양군수에 대해서는 공식사과와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당 업무 배제를, 충남도지사에게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과 해당 업무 배제를 각각 요구했다. 업무에서 배제하라. 충남도의회에는 "그동안의 행정 과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태그:#청양군, #대법원, #청양 강정리, #충남도,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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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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