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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도지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도지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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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충남 청양군이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양군이 충남도의 정당한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하며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난 2017년 당시 청양군수가 청구한 충남도(당시 도지사 안희정, 현 도지사 양승조)의 직무 이행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7년 3월,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정리 석면·폐기물과 관련 A 업체가 현장에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를 허가 기준을 초과해 쌓아 놓고 산지복구를 명목으로 농지에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청양군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청양군(당시 이석화 군수, 현 군수 김돈곤)은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응했고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양군은 관련법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순환골재(순환 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규정에 없다며 맞섰다.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관련 법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결론냈다. 이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순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와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환 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행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업체에 청양군이 내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해 법령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양군의 이런 조치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와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 위반 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청양군의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청양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이 충남도의 정당한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고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양군의 공식 사과와 직무이행명령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양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직 후속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살펴본 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청양군, #강정리, #직무이행명령, #석면광산,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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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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