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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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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제12조)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네 신호기 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819곳이고, 이중 대상시설은 1211곳이다. 경남경찰청은 이곳 가운데 신호기 운영은 373곳, 무인교통단속장비는 6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행정안전부 예산과 시‧군별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103곳에 신호기 114대, 78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이는 모두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 30km/h 초과 운영 중에 있는 65곳에 대해, '완충구간 활용 단계적 속도 줄이기'와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97곳에 노란색 바닥을 설치하고, 71곳에 노란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의 장애요인인 보호구역 대상시설 주출입부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주정차 근절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범욱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도 병행되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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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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