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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창원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식당과 택시에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청 4급 공무원 ㄱ(5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현재 창원시 산하의 한 사업소 소장이다.

ㄱ씨는 지난 19일 저녁 창원 한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 등이 신고해 지구대 소속 순경이 출동했지만 ㄱ씨는 순경과 경위한테 복부를 때려 폭행했다.

이후 ㄱ씨는 지구대에 갔다가 귀가조치가 되었다. 하지만 ㄱ씨는 집에 가려고 탄 택시 안에서도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는 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0일 새벽 석방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에도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사업소장직에서 한 달만에 물러나기도 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으며, 직위해제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몇 잔 마셨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지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고, 집기를 부수지는 않았다"며 "경찰에 가서 신분도 밝혔다. 오는 6월 퇴직이다"고 말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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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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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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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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