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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1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 단순히 건의만 한다면 과연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제를 해주겠는가?"

"미안하지만 이 용역안도 내가 4일간 정리해서 마련된 내용이다. 과연 태안군의 용역 발주 내용을 제대로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용역사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간이 없으니 최종 용역안에 대한 TF팀의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군정자문교수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주민협의회 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윤현돈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중앙회장은 최종 용역보고 이후 혹평을 쏟아냈다.

이러한 윤현돈 회장의 지적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TF팀과 윤현돈 회장이 긴급회의를 갖고 용역안을 조정하도록 지시했고 17일 긴급토론회가 열려 의견을 나누었다.
  
태안군이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
 태안군이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
ⓒ 신문웅(태안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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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 전,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제한 및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해제(주민해제요구지역·배후지 등) △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명품해수욕장 지정 등) △ 기타 제도개선(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등) △ 국립공원 차원의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역조정(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군은 공원가치가 상실된 주민해제 요구지역(전·답·훼손지)과 가 군수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분점도 일원의 공원 해제를 요구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주요어항의 배후지 확보를 통해 기본어항시설·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항항·천리포항·통개항·백사장항·마검포항 일원의 공원 해제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1종어항 임에도 지난 2차 국립공원조정에서 일부만 해제됨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모항항의 경우는 항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인근 만리포항이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만리포 종합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공동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섬처럼 지정되어 있는 일부 국립공원지역의 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 국립공원 내 어항구역 공유수면 해제 △국도 77호선 밖 사유지 해제 △도유지 임대지역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공원지역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전부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명품해수욕장 지정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더불어 △미해제지역의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 건의 △국립공원 내 육상양식시설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5년으로 단축 △구름포해수욕장 일원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도 해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보고되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3배 크기(약 377㎢)로,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42개의 항·포구 중 20개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41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또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내륙·해상지역의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편입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공원 계획안이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 이후 토론에서는 국립공원이 오는 4월 중순 이전에 1차 해제 관련 협의가 예정되어 빠른 시간 안에 태안군이 대체용지로 제시하는 '장안사퇴'의 논리 개발, 해제 예정 일정에 맞추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태안군의 로드맵 마련, 해제논의에서 '임야는 불가'라는 논리에 맞서 현장 방문을 통한 나대지화 되어 훼손된 임야는 해제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 #태안군, #합리적국립공원조정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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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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