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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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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친상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재개했다. 첫 지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이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집회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 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 즉시 전면금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기독교 교회 측에서)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교회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일시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교회 주변 방역작업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일시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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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여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무기 통에 소금물을 담아 입 등에 분사하는 장면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무기 통에 소금물을 담아 입 등에 분사하는 장면
ⓒ 경기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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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집집회 제한명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유효하다.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모친 고 구호명 여사(향년 88세)는 지난 1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15일이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 #교회집회제한행정명령, #종교의자유, #교회코로나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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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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