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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강릉지역 4개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국장 인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18년 10월 강릉지역 4개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국장 인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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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인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진 임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고의로 인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 인사의 위법성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2월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전체 공무원과 강릉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4급 인사에 대한 개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2월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전체 공무원과 강릉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4급 인사에 대한 개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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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첫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5급→4급 승진 인사에서 "1년짜리 국장은 일하지 않는다"며 승진 배제 원칙을 강조한 뒤,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 1순위에 올라있던 박아무개 과장(공로연수 포함 2년)을 승진에서 임의 배제했다.

이어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과장 3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승진시키자,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거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강릉지역 4개 시민단체는 2018년 10월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2019년 5월 감사원은 김 시장의 인사가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은 4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태그:#강릉, #김한근,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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