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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S여중·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월 6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자료사진).
 대전S여중·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월 6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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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내놓자, 대전스쿨미투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양심과인권-나무'가 이를 비판 하고 나섰다.

양심과인권-나무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지난 2월 24일 보낸 스쿨미투공대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2주 만에 보내온 답변서는 기존의 대전교육청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을 뿐, 실효성을 가지는 재발방지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만적인 답변서였다"고 비난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2018년 스쿨미투 후에도 왜 학생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사죄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판단,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답변서에서 교육청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엄중한 인사조처',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해 노력' 등 모두가 기존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말들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또 "대전에서 학생피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요구한 성희롱·성추행 전수조사에 대해 스쿨미투가 터진 2018년과 2019년에 실시한 2건 등 겨우 3건을 가지고 충분히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전수조사란 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억지로 답변서를 작성하다니 보니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여학교를 먼저 전수조사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조사하는 것이 실태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동문서답으로 돌아왔고, '왜 형식적으로 성인권교육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유인물 배부나 전달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유인물 배부나 출석부에 이름만 기재하는 행태를 염두에 두고 지적을 한 것인데, 마치 대면교육과 동급으로 유인물 배부 따위가 교육방법으로 병립될 수 있는 것인 양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과인권-나무는 "이번 스쿨미투에서 '사학 이사장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성추행이나 비리에 관련된 자들이라서 감사 결과 이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조문만 잔뜩 늘어놓고, 뭐 하나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끝으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스쿨미투공대위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그리고 양심과 인권-나무는 다시 한 번 대전교육청의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쿨미투 대전공대위가 대전교육감을 향해 요구한 8대 요구안은 ▲대전교육감의 사과
▲성폭력 성희롱 전 학교 전체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정례화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학생보호대책마련 ▲성평등전담기구 마련 ▲학교경영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성평등교육 의무화 ▲학교문화개선을 위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이 사태에 대한 모든 대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이다.

다음은 스쿨미투공대위가 공개한 대전교육청의 답변서 전문이다.
 
스쿨미투 대전공동대책위 질의에 대한 대전교육청 답변서
 
질문) 1. 대전시 교육감은 또다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는가?
답변)
=대전신일여자중ㆍ고등학교 스쿨미투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치 및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조직문화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2. 2018년 11월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김소연 의원이 지적한 건에 대한 당시 교육청의 답변과 어떤 실행을 했는지?
2-①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이 교육과 예방이 아닌 사건발생 후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고
답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3회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지원단 6팀 운영(56개 학교 컨설팅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교사동아리 연구회 2팀 운영 등 사전교육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2-② 가해학생 선도나 피해학생 치유에 대한 내용 부족
답변)
=2019년부터 성폭력 피가해 학생 대상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하여 피해학생 18명, 가해학생 86명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성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치유지원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③ 스쿨미투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답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 1교, 2019년 2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전수조사 시스템 미구축, 학사일정 조정 및 사전 협의 필요, 학부모 사전 동의 필요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 미실시(전국 공통사항)
 
질문) 2-④ 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나 인력확보 노력
답변)
=2020. 3. 1. 부터 전담부서(성인식 개선팀)를 구성ㆍ운영(장학사 1, 파견교사 2, 주무관 1) 하고 있습니다.
※ '18년 성폭력예방교육(장학사), '19년 성폭력예방교육 지원팀(장학사, 파견교사)
 
질문) 2-⑤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교육(교원) 3시간, 학생은 15시간 법령에 규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유인물 배부와 전달교육 같은 형식적인 교육 여전
답변)
=성폭력 예방교육(직무연수)은 대면교육과 교실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유인물 배부 및 전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성가치관의 내면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2018년 이후 또다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답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시 스쿨미투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가?
답변)
=교원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성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다고 생각하여 교원의 직무연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 2018년 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에서 중ㆍ고등부 대상 학교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여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답변)
=남녀 구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실태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감사결과로 사학재단에 징계요청을 할텐데 징계를 집행하는 핵심당사자들이 행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사결과나 수사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의 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감사관, 2018. 12.31)
 
질문) 7. 교육청 및 학내 조직문화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한 건전한 성문화 형성(상반기)과 양성평등문화(하반기)를 주제로 학내 토론을 실시하여 학교 내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태그:#스쿨미투, #대전S여중, #대전S여중고, #대전교육청, #양심과인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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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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