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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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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연 토론회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해 열었다"고 밝혔다.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은 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치와 교육훈련, 인사고과평가와 승진, 임금 등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고용관계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는 채용차별, 배치차별, 승진차별이 분절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누적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원은 여전히 간전 차별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차별의 누적된 결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구조적 차별개선의 방안으로 함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개별적 차별 분쟁 해소만으로는 차별적 제도와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채용, 배치차별의 누적적인 결과로서 승진차별을 개선허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박 부원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사업장 선전기준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종합적 판단 요소 중 하나로 현황제출 의무 전체 사업장의 평균 고용율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율이 낮은 사업장을 고려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의무와 관련해, 그는 "지도감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상사업장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할수 있음을 알리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의 타당성 재검토 시한이 올해 말까지이므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구체적인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미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국장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목적이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며 "낮은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이 유지되는,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만 맡긴 채 정부의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정보 접근성도 차단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성평등을 위한 고용개선을 만들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미 서비스연맹 경남본부장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도가 낮으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인식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고, 남녀고용평등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발굴해야 하며, 명예감독관의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과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이 참석해 토론하며 관련 제도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태그:#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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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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