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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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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지정,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균특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전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150만 대전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균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대전시도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법개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81만 대전시민과 대표로 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등 많은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언론인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지난 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대전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올해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토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대전시는 7월 중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이고,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월 중이면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발표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폭과 방향, 대상 등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시는 기본적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분야의 기관, 그리고 대전은 교통의 도시이면서 철도의 도시다. 이러한 철도교통과 관련된 기관, 또 지역사회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관들이 유치되도록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규모로 보면 충남은 20개 기관을 목표한다고 밝혔는데, 저희도 충남 못지 않은 규모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위치'와 관련,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를 설득한 논리 중 하나가 '과거 혁신도시는 지방에 신도시를 만드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특법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2005년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2개 지자체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경제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대전시는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됐다.
 

태그:#허태정, #대전시, #혁신도시, #균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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