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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의료(병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폐쇄된 옛 진주의료원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없어졌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2월 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남에서도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실 확보에 비상이다. 25일 현재까지 경남지역 확진자는 26명으로, 이들은 진주‧창원 경상대병원과 마산의료원(도립), 양산 부산대병원의 음압병실과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다.

진주‧창원 경상대병원과 마산의료원, 양산 부산대병원에 있는 음압병실은 모두 36병상이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의 경우 경증일 경우 마산의료원 일반병실을 활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25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으로 환자가 더 나올 것에 대비해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50병실에 129병상이 있는 마산병원을 다인실을 1인실로 바꾸면 100병상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경상대병원의 2개층(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사용으로 바꾸려고 계획하다 다른 층(병동)과 차단이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경남에서도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옛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상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마산의료원의 일반병실도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옛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경남도 자체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와 거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이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 정 교수는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증 환자는 일반 병실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마산의료원 일반병실로 입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일반병실에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환자의 괸리를 위해 현재 있는 시설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고 불법 폐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옛 진주의료원의 진료 현황.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옛 진주의료원의 진료 현황.
ⓒ 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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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의료원 폐업 7년을 맞아,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고 불법 폐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감염병 대응 위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서둘러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은 찬성‧반대를 묻는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이번에 '코로나19'를 언급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여 격리병실과 야외 텐트 3개동까지 마련하여 1만 2000명의 의심자와 498명의 확진자를 치료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현재 경남도에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격리병실이 매우 부족하다"며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4개밖에 없고 음압병실은 5개 병원에 총 36개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구에는 이미 격리병실이 모자라 타 지역으로 의심‧확진 환자를 이송하거나 순차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합천과 진주, 남해 등 서부경남에서 발생한 환자를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그나마 부족한 경남 격리병실 중에서 서부경남에는 단 4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중증환자가 많은 경상대병원에 있기 때문에 지역간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족한 격리 병실 대비책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마산의료원)을 통째로 비우게 되면 지역 공공의료 체계와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홍준표 전 지사와 공무원들은 직권남용과 위조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경찰과 검찰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의 때를 놓쳐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7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새봄을 맞이하며 진주의료원의 무덤 위에 공공의료 꽃을 피우고 정의는 바로세울 때"라며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공공병원 설립과 불법행위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 소식이 도민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했다.

태그:#진주의료원,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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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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