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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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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아 24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2월 24일자로 서울고법에 정준영 부장판사(형사1부)의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내부 감시제도 마련을 양형사유로 삼겠다며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해온 만큼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재판과 무관하다더니..." 말 바꾼 재판장

재판부는 2019년 10월 25일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며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삼성은 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1월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관련 기사 : 진보성향 전직 대법관은 삼성과 이재용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자 정준영 부장판사는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 미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고 했다. 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자고 했다(관련 기사 :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 특검, 재판부 정면 반박).

반면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법원이 인정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의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며 낸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의혹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또 특검의 반발에도 준법감시제도 심리를 위한 준비기일을 2월 14일 열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준비기일은 일단 미뤄졌다.

특검은 지난 6일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며 요구한 준법감시제도 보충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삼바 수사'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신청한 23개 자료를 전부 채택하기 어렵다면 핵심적인 8개만 받아들여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월 22일 "필요성이 없다"며 특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기피신청요지를 공개하며 "재판장의 이러한 결정은 특검이 제시한 양형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양형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심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장의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 설치 요구는 '이재용은 강요죄 피해자'란 프레임에 묶인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대법원에 정면으로... 더 기다릴 수 없다"
 
재판부의 '이재용 봐주기 명분쌓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왼쪽 두번째)는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의 판결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재판부의 "이재용 봐주기 명분쌓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왼쪽 두번째)는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의 판결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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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기피신청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3년 넘게 공소유지해온 특검으로선 난감한 부분이다.

특검 관계자 역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판 지연을) 충분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길어지나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심리로 재판이 길어지나 무슨 차이가 있냐"며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이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준비기일이 연기된 뒤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22일 재판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라는) 결론이 너무 뻔하다"고 말했다.

태그:#이재용, #국정농단, #삼성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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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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