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월 1일자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신규교사로 발령받은 대구 출신 A초등학교 B교사(남, 25세)가 대구시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울산교육청이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구 출신의 B교사는 신규발령을 앞두고 부임인사와 업무인수를 위해 지난 2월 18일~19일 울산 A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생활을 했고 해당 학교 교직원 36명과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교사는 다음날인 20일 대구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이후 B교사는 이날 자가용을 이용해 대구 자택으로 귀가 후 격리 중에 있으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B교사와 접촉한 울산 A초 교직원 36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율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면서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울산 초등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