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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20일 사이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유포죄로 20일의 구류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41년만에 법원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1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 아래 부마재단)은 ㄱ(74)씨가 법원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문관 판사)가 지난 7일에 했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당시 즉결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청구기각을 한 해당 원심을 파기하고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한 것이다.

ㄱ씨는 나이 33세이던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ㄱ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ㄱ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재심 당시 1979년 10월 20일에 받은 구류 20일 심판의 근거인 구 경범죄처벌법이 처벌규정이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그는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법은 이를 기각하였다. 면소에 대하여 형사보상법(26조)에 따라 해당 판결이 무죄가 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ㄱ씨는 즉각 항고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이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이다.

관련 법리인 옛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8호)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포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항고 건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당시 ㄱ씨가 시위의 분위기 속에서 같은 당 간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부마재단에서 운영 중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법률자문변호인단 변현숙 변호사는 "해당 결정은 원심에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엄격히 판단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마재단은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군부 18년 독재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시민항쟁이지만,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관련 피해자들이 법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비해 보상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부마재단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에 맞는 결과"이며 "향후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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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마민주항쟁,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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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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