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해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스텔라데이지호, #김완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