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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했던 노동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이고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법조항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본부장 류조환)와 지부가 운영하는 6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사천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총 1064명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상담건수는 1421건으로, 이는 2018년(1190건)보다 19.4% 증가한 것이다.

상담했던 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이 15.3%, 10인 미만이 17.8%로 50인 미만 내담자를 모두 합하면 68.3%를 차지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내담자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18년 50인 미만 사업장 총합 61.9%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내담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해보면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가 33.9%, 정규직이 27.5% 순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과 일용직, 파견용역, 특수고용,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모두 합치면 내담자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임금체불(18.7%), 퇴직금(9.6%), 4대보험‧실업급여(9.0%), 인사‧해고(8.8%) 기타 근로기준법 관련(8.6%)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의 부당행위, 열악한 근무환경, 경기불황으로 해고나 퇴사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상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내담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이며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법조항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거나 노동자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해소대책, 실업 후 지원대책 보강,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적, 정책적인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연차휴가 등 휴일, 휴가와 노동시간, 노조가입, 4대보험(실업급여) 문의가 2018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또 "대신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시행이후 집계를 시작해 상담건수가 작지만 이후 상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6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2019년 상담 사례 분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6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2019년 상담 사례 분석.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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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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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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