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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원' 등 한국전쟁 전후 경남 창원마산 지역에서 국가에 의해 학살 당한 희생자 7명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14일 오후 노치수(73) 경남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7명이 아버지를 대신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치수 회장의 아버지를 비롯한 희생자들은 1948년 공포된 국방경비법에 의해,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 국방경비법은 1962년 폐지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는 희생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노치수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뒤인 2013년 법원에 재심 신청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다. 대법원이 2019년 4월 검찰의 '재항고' 기각 결정하면서 재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차, 7월 2차, 11월 3차에 이어 올해 1월 17일 결심공판을 열었던 것이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6‧15경남본부, 범민련 경남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경남평화회의,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을위한경남운동본부, 경남여성연대,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무죄' 선고에 환영 입장을 냈다.

이 단체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이를 통한 '진실화해위'의 재출범과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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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간인 학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국민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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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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